금감원 "김우중씨등 40여명 大宇 부실회계 문책"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30분


대우 부실회계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金宇中) 전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부실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 40여명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통보될 전망이다.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 산동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고발된 회계사 4명은 등록취소, 10명의 회계사는 직무정지 조치되며 안건과 안진회계법인은 1년동안 감사인지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대우그룹 특별감리]'징계발표' 진통…결론못내

금융감독원은 대우와 대우자동차 등 12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회계분식 규모가 2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는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鄭健溶 금감위 부위원장)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감리위원회(위원장 진동수·陳東洙)에서 넘어온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 결과를 심의했으나 문책 수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대우를 비롯한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 전회장 등 임직원 21명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통보한다는 징계안을 냈다.

대우 계열사의 탈법 불법 자금거래와 회계분식은 수출창구였던 ㈜대우와 이 회사의 영국현지법인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규모는 22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식이 가장 심했던 ㈜대우의 외부감사인을 장기간 맡아온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1년간 제외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발 및 수사통보 대상자를 명백한 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와 회계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회계법인을 문닫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만만찮아 고발 및 수사통보 대상자수가 조정되고 회계법인 징계수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