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신올스테이트생명에 증자명령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26분


합작생보사인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지급여력 부족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증자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급여력비율이 ―1414%로 자금부족액이 587억원이나 되는 삼신생명에 대해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신생명은 2개월 이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 합병이나 매각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 인력 및 조직축소, 사업비축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릴 때까지 신규 투자나 신규 업무진출 및 출자 등이 금지된다. 삼신생명 자본금은 500억원이며 지분은 미국 보험사인 올스테이트가 50%, 김경엽사장이 12%, 한화증권이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