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종신보험료 월1만-3만원

  • 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38분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해줬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어요.”

장애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본짐한 차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이옥분총무과장은 “장애인은 거의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데다 설사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금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차별이 없어진다.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새로 도입될 ‘장애인 전용’ 보험의 내용을 살펴본다.

보험사에서 내부 심사기준으로 정해온 신체장애자에 대한 가입거절 가입금액제한 보험금삭감 등 차별조항이 없어진다. 이제까지는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반인은 사망시 최고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엔 보상금이 3억원에 불과했다.

또 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초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이자율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연복리 7.5%로 결정될 예정.

시 군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중 전체의 약 93.2%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자. 장해등급분류표로는 총 71개 장애항목 중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57개 항목의 경우이다.

그러나 △상법상 계약할 수 없는 심신박약자 △장애정도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은 장애인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씹어먹는 기능, 흉복부 장기나 중추신경계 등에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이다.

상품의 종류는 △장애인의 암진단 입원 치료 등을 보장하는 암보장보험 △장애인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종신보험 △장애인 부양자가 죽은 경우 장애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형보험 등이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가 싼 무배당보험으로 설계될 예정이며 연금형은 매월 1만∼10만원, 암보장형은 3000∼4만원, 종신보험은 1만∼3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보장형에 가입한 계약자 사망시 500만원이 지급된다. 암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암진단이 확정되면 1회에 한해 1000만원, 암수술시 1회당 300만원, 암치료를 위해 통원 치료받을 경우 1회에 3만원을 받을 수 있다.사망보장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0만원, 2년 이상일 땐 1000만원을 준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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