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때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구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구주주가 동의해도 증여세 문제가 남아있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기업에 대해 특정인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며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강제 배분토록 결정한다는 자체가 난센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실무진에게 법과 의견에 근거해 공청회 의견과 외부용역 결과 등을 정리해 상장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방안 확정 발표는 이달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상밖으로 많이 지연될 전망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