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연내 상장 불투명

  • 입력 2000년 8월 22일 18시 28분


생명보험사 상장때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아 불가능하고 연내 상장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때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구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구주주가 동의해도 증여세 문제가 남아있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기업에 대해 특정인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며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강제 배분토록 결정한다는 자체가 난센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실무진에게 법과 의견에 근거해 공청회 의견과 외부용역 결과 등을 정리해 상장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방안 확정 발표는 이달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상밖으로 많이 지연될 전망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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