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엄격 차단, 법개정후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8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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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물량 금리 인수자 등 과세관련 자료를 발행 단계에서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들이 주식 제3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상속 증여세법상의 주식 평가방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 증권거래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속 증여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CB 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면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 법령에 나열된 유형으로 제한돼 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 증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재경부는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해 주식을 팔 때 거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감안해 세법상 가격평가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주식 등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을 현행보다 2∼4개월 정도 늘려 신고와 납세를 자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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