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大이하 7개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4조원 적발

  • 입력 2000년 8월 10일 18시 55분


롯데 금호 등 7개 그룹이 약 4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약 1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대림그룹은 주식을 싸게 매각하는 수법으로 회장 아들에게 사실상 변칙 상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30대 그룹 가운데 6대 이하 7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3조9577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 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내용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7개 그룹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취한 부당이익은 총 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재벌 부당내부거래 실태]금융기관 악용 '꼬리' 감추기 판쳐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금액은 금호가 1조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국제강 9941억원 대림 6573억원 쌍용 5653억원 제일제당 2168억원 롯데 1887억원 코오롱 1656억원 등의 순이었다. 과징금은 대림이 48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7개 그룹은 조사 결과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저리 매입 △저리 자금 대여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우회 지원 △주력회사나 우량회사의 부실 계열사 지원 △친족 독립 경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의 경우 계열사인 서울증권이 보유한 대림정보통신의 주식을 이준용그룹회장의 장남 해욱씨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지분을 거의 100%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한 것으로 변칙 상속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7개 그룹은 당초 총 238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했으나 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64억1300만원이 감면됐다.

이남기(李南基)공정위원장은 “앞으로 부당내부거래가 또다시 적발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