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萬 사업체 신용카드 의무가입 행정지도키로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39분


국세청은 올해 중에 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토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펴기로 했다.

김호기(金浩起)부가세 과장은 14일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백화점 임대 매장, 동대문 남대문 등 재래상가, 집단상가 등이 카드 사용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8만 개사 업체를 조만간 카드 의무가맹업체로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가맹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스스로 신용카드에 가맹토록 행정 지도를 하며 기한 내 가맹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무검증에 나서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의무 사업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가맹만 해놓고 실제로 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도 사실상의 미가맹 업소로 간주하고 이에 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부조리의 근원을 없애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등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 가맹 기준은 올해부터 강화되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 숙박 서비스업은 과세 한해 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으로 조정됐다. 소매업은 1억2000만원 이상에서 7200만원 이상으로, 병원과 학원은 6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는 85만여 개이다. 이 중 지난해 국세청이 7만70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추진했으며 그 중 67.6%인 4만7841개 업체가 신규 가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리도록 권장하고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을 법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로 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줄어들면서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이 줄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 요인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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