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96년 1월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농업인에게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재차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
강제처분 농지는 강원도가 453㏊(1088명)로 가장 넓고 경기 356㏊(1325명) 경남 285㏊(1226명) 충북 210㏊(738명) 전남 192㏊(669명) 충남 183㏊(654명) 경북 166㏊(470명) 전북 79㏊(243명)의 순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강제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17명(118㏊)에 대해 현재까지 9억4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 편법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