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가이드]시한 넘기면 20% 가산세

  • 입력 2000년 7월 4일 18시 44분


올 들어 6월까지의 부가 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25일로 다가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319만명의 자영업자와 26만여명의 법인 사업자 등 모두 345만명이다.25일까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문다. 유의할 것은 올해부터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종전의 과세 유형으로 신고〓정부는 최근 과세 특례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한다. 부가세 신고 요령은 1월부터 6월까지(개인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뒤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 신고서나 납부서는 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이미 발송됐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산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신고〓국세청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전산 자료를 67만여명의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 자료는 사업자들의 ‘성실한’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 신고 액수가 전산 자료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료상과 거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같은 집단 상가내의 사업자와 집중 거래한 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변동하는 사업자 등은 국세청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1만1400여명을 선정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내야 세금공제 받는다〓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자영업자는 ‘재고 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번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월)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품과 고정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올해 3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 1만3600여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명세서와 관련 기관이나 협회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서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수입금액명세서에는 변호사의 경우 ‘소송의뢰인 등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과 ‘사건 번호, 소송물가액, 결정일 등 사건 내용’‘수임 금액’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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