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北에 상표등록…"96년 출원 98년 인정"

  • 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53분


신세계백화점이 2년 전 북한에 한글과 영문으로 자사 상표를 등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1998년 7월 북한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신세계’ ‘SHINSEGAE’ 두 종류의 상호 등록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한국국적인 기업이 북한에 상표등록을 직접 출원할 수 없어 96년 초 신세계 중국법인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원했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발표를 늦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가 북한에 등록한 상표는 백화점운영업, 호텔운영업, 의류판매업, 상품진열업, 식당운영업, 인재공급업, 소비재 관련 자문봉사업, 기업관리 자문업, 사진관 운영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측이 동시에 출원했던 ‘E-MART’ 상표는 미국 기업이 사전 등록한 ‘K-MART’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으며 신세계측은 ‘이마트’라는 한글상호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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