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부실채권 상각률 기준 마련

  • 입력 2000년 6월 14일 18시 38분


20일로 예정된 투신(운용)사들의 부실채권 규모 공개에 앞서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반영비율인 상각률 공동기준이 마련됐다.

투신협회와 투신사들은 200개를 넘는 부도기업과 법정관리 화의 파산 기업 등의 부도채권과 워크아웃 기업 및 리스사 등의 준부도채권에 대한 공동상각률을 마련하고 서면결의로 확정했다. 투신사들은 이달 20일 100억원 이상 펀드가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와 상각률을 공개할 때 적어도 이 공동기준 이상으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공개해야 한다.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펀드가 보유한 부도와 화의신청 법정관리 파산 기업 등이 발행한 부도채권의 경우 원금의 50% 이상, 워크아웃 채권은 20%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는 최소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부실채권이라도 투신사들이 실제 상각한 비율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상각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은 투신사 대주주들이 책임져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기지 말도록 지시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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