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관계자중 상당수가 심정적으로 통합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통합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농협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는 새 협동조합법에 대해 축협이 제기한 위헌소원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전원일치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 회견을 갖고 “법적으로 판정이 난 만큼 이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며 “축협측이 2일까지 통합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농림부는 또 축협의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한 것도 명백한 자금 유용이라며 관계자들을 가려내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대근(鄭大根)회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3명의 대표이사를 선임,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해 새 중앙회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축협과 인삼협이 소유 또는 사용하던 건물을 처분한 뒤 현재의 농협중앙회 건물로 늦어도 7월1일 이전까지 통합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축협측은 1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도조합장 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일 오후 총회를 개최해 통합중앙회의 축협측 대표이사를 추천키로 하는 등 독자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