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농협법 합헌]"축협 통합거부땐 고발조치" 최후통첩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헌법재판소의 농 축 인삼협 중앙회 통합법에 대해 합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 중앙회 구성은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축협 관계자중 상당수가 심정적으로 통합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통합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농협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는 새 협동조합법에 대해 축협이 제기한 위헌소원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전원일치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 회견을 갖고 “법적으로 판정이 난 만큼 이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며 “축협측이 2일까지 통합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농림부는 또 축협의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한 것도 명백한 자금 유용이라며 관계자들을 가려내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대근(鄭大根)회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3명의 대표이사를 선임,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해 새 중앙회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축협과 인삼협이 소유 또는 사용하던 건물을 처분한 뒤 현재의 농협중앙회 건물로 늦어도 7월1일 이전까지 통합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축협측은 1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도조합장 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일 오후 총회를 개최해 통합중앙회의 축협측 대표이사를 추천키로 하는 등 독자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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