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주요내용]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2년연장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중산 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기업 과세 체계 마련 △유종별 편차가 심한 에너지세율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가장 컸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다양한 명목의 세제 혜택이 세수 감소를 유발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여지를 남긴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65세이상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가입▼

▽중산 서민층 재산 형성 촉진〓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중 ‘노인’은 6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 대학원 학비가 소득 공제되는 근로자는 봉급생활자라면 모두 포함된다.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은 내년부터 이자 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각각 6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을 합하면 1인당 8000만원, 부부는 1억60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담보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는 앞으로 빌려쓰는 사람은 물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미 은행돈을 빌려 쓴 모든 근로자가 올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저소득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 시한은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된다.

또 현재 개인연금 연간 납입 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인 소득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우리 사주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복지시설에 낸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 공제 확대〓개인이 보육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거나 복지재단 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면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 공제해 준다. 다만 법인의 한도는 가급적 대주주 등 개인이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5%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금은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소득 금액의 5% 범위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주행세 인상…내년 유가 오를듯▼

▽에너지 세율 조정〓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관련 세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세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세액의 3.2%를 과세하는 지방주행세도 올릴 계획. 이에 따라 내년초 국내 유가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말로 부과 시한이 끝나는 등유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징수 연장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 中企도 소득세 납부 연기▼

▽기업 과세 체계 개편〓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카드 이용 금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50%에 대해 납세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해 주는 제도를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4배로 강화한다.

도소매업종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구입하면 구매 대금의 20%까지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의 지방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만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올해안에 공장부지 매입 등 지방 이전 착수 사실을 신고하고 3년이내(2005년말)에 사업을 개시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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