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 규제 등의 재무관리기준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할 경우 기준 주가의 10% 범위에서 싸게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의 경우 기준 주가의 2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코스닥기업들의 증자 할인폭을 상장사 기준으로 강화할 경우 특수관계인들이 임의로 주식을 싸게 배정받기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또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등록법인에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상장법인은 현재 자기자본의 30%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일정액을 매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이 올 들어 거래소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급격히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등록법인의 조기 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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