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위원 제척제' 도입…"특정사 관계땐 참여막게"

  • 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코스닥시장 등록 청구업체심사 또는 시장 퇴출업체 결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을 불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안별 ‘위원 제척(除斥)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위원제척제를 포함한 ‘코스닥위원회 윤리강령(가칭)’을 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앞으로는 등록 청구업체들이 자사의 등록심사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참을 요구해 올 경우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비상장 미등록 기업주식을 포함한 모든 소유주식을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엔 회의에 자진 불참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위원장은 “코스닥위원회가 제정하는 윤리강령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 교체 등의 강제성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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