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자 절세 가이드] 4억이상 굴릴땐 분리과세상품을

  • 입력 2000년 4월 9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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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망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분리과세 투신상품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소득자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달 중순경 투신사와 증권사들은 일제히 분리과세 신상품을 발매한다. 특히 금융자산이 4억원이상 되는 고액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만하다.

▽자신의 소득을 공개하고 투자조언을 받아라〓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사람이 소득세법상의 일정요건을 갖춘 상품에 가입,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율이 매겨진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 표준이 8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율이 40% 매겨지는데 비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30%만 내면 된다.

때문에 다른 소득없이 금융자산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4억원이상(이자 10% 예상시)이면 일단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 진단. 그렇다고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을 찾지말고 일단 전문가와 상의, 자신의 소득명세를 밝히고 자녀명의로 하든가 비과세상품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는게 좋다. 그래도 불안하면 분리과세상품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주식형 공사채형 모두 허용〓금융감독원은 이번주중 투신협회에서 건의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 인가를 내 줄 계획. 인가를 받으면 당장 이달 중순경부터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주식형과 공사채형 모두 가능하고 공사채형의 경우 국채전용펀드와 장기채편입펀드 공모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CBO)펀드 등이 발매될 예정이다. 투자기간은 5년이상인 장기상품이며 가입자격과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다만 가입후 1년이전에 해지하면 투자수익의 70∼8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따라서 섣불리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다.일단 펀드가 설정되면 추가로 돈을 넣거나 인출할 수 없는 단위형(폐쇄형)펀드에 한하고 추가형펀드는 허용되지 않았다.투신사들은 시리즈형태로 펀드 발매를 하기로 해 순차적으로 펀드가 잇따라 나올 전망.

▽투신상품 장기화 유도〓금융감독원은 투신사에 분리과세 상품을 허용하면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투신상품에 대해 장기화를 유도할 방침.

금융감독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5년이상 장기채권 투자에 한해 허용된 분리과세 혜택을 투신사 분리과세 수익증권에 허용하기 때문에 투신사 수탁고기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평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채권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지며 주식형의 경우 주식운용 성패에 따라 수익률도 회사별로 달라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사채펀드의 경우 연 8∼9%, 주식형은 연12-13% 선을 목표수익률로 제시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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