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금융상품 이용 탈세 조사

  • 입력 2000년 4월 9일 20시 21분


선물 옵션 스왑 등 신종 국제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9일 “상당수 금융기관과 기업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 금융상품을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해 미리 거래가격을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환율 주가 금리 등의 변동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본래 목적이 있지만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국세청은 국내 은행 증권 투신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고액자산가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작년 한 해 동안 38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지만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협회와 선물거래회사로부터 선물거래 명세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올린 이익을 축소하고 손실을 부풀려 세금을 덜 내는 행위나 △국내본사와 해외현지법인 간 또는 그룹 내 계열사간에 고가 또는 저가에 선물환 등을 사고 팔아 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제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되면 기업 등이 외국의 선물거래회사에 직접 거래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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