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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6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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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사이버 투자자들이 자판을 잘못 눌러 초저가 매도나 초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사이버 주문 때 경고창을 띄우는 장치 등을 하루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비정상적 체결 현황〓3시장 거래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한국웹티브이는 주당 200원에 200주가 체결됐다. 이 때를 전후해서는 100배가 넘는 2만∼2만3500원대에 모든 거래가 성사됐다. 매도자가 오타를 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6일 개장 직후에는 스포츠뱅크코리아가 주당 10원에 1주가 체결됐다. 1000배인 1만원에 거래가 성사돼다 갑자기 초저가 주문이 나온 것. 4일에는 고려정보통신이 주당 110만원에 6주가 거래되는 초고가 체결상황도 발생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매도자가 오타를 칠 것을 감안해 애초부터 초저가 매수주문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치 ‘감나무 밑에 입벌리고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식으로 횡재를 바라는 것.
6일 오전 한때 케이아이티는 120원(2만8870주) 170원(2만9463원) 200원(2만9463주)에 각각 매수주문이 나왔다. 네트컴도 150원(2060주) 200원(1만1576주) 등으로 매도자가 자판을 잘못 누를 확률이 높은 가격대에 초저가 매수주문이 집중됐다.
▽경고창 제시 필요〓증권전산 관계자는 “초저가 매도와 초고가 매수의 경우 주문 단계에서 ‘정말 실행하겠느냐’는 경고문구를 띄우는게 오타에 따른 애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주문할 때 경고문구가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원 체결’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가유도나 변칙증여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초저가와 초고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3시장을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이 ‘가중평균가의 상하 1000%’식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 코스닥증권시장측은 최근 각 증권사 매매시스템 담당자들에게 비정상적 체결문제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 시스템 담당자들은 “사이버거래는 본인이 거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게 상식”이라며 “경고문구를 띄우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 신속한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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