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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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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바꿀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감정평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재개발조합원들이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