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벤처기업 18곳 稅추징…국세청 첫 세무조사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허위서류를 제출해 정부의 벤처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벤처기업들이 다수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973개 업체 가운데 지원자금 유용 혐의가 짙은 18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대상은 △창업시기 △사업규모 △사전에 입수한 첩보 등을 고려해 전산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조사대상 18개 업체 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일반적인 탈세행위 외에 정부지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자금유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만 추징했으며 △2개 업체는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벤처기업이나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벤처기업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벤처기업을 포함해 올 1·4분기(1∼3월)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발표에서 633명이 탈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총 61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04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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