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농가 밀린빚 해소 무보증 대출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연체빚 때문에 자금 대출을 일절 받지 못하던 10만 농가가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27일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농가 회생을 위해 재경부 및 농축협중앙회와 협의, 통상적인 금융관행에서 벗어나는 파격적인 연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축협이 연체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무보증 신용으로 대출해주고 △이런 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으로 정부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

대출 대상은 농축협 조합의 심사에서 경영 회생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농가이다. 농림부는 지난해말 1조8000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확보, 6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빚 연체 농가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웠다. 농축협은 또 29일부터 농가의 연체에 따른 가산이자를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보증료(보증액의 0.2%)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했다.

연리 평균 12%의 상호금융을 가구당 1000만원까지 연리 6.5%로 대체해주는 ‘상호금융 대체지원’도 신청기간을 이달말에서 5월말로 늦췄다. 농림부는 연체 해소를 통해 3만 농가에 1조5000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호금융 대체지원은 7만가구 5200억원에 이르러 모두 10만 가구에 2조200억원 가량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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