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7일이내 갚으면 이자 안받아요"…주택銀 리콜제 실시

  • 입력 2000년 3월 17일 19시 09분


‘7일 동안은 무이자로 자금 쓰세요.’

주택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 및 가계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7일 이내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대출금 이자를 받지 않는 ‘대출 리콜제’를 18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실상 7일간은 이자 없이 자금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하루만 빌려도 이자를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상품이다. 다른 은행들은 “주택은행이 수신 급증으로 이같은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

이 상품은 주택담보로 주택자금이나 가계자금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적용되며 중도금 및 전세대출과 국민주택기금대출, 신탁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주택별 1회에 한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담보만 설정해 놓으면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든지 따지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출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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