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족 株테크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일정직급 이상

  • 입력 2000년 3월 7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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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직계존비속의 연간 주식거래 명세를 매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7일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의무자 가운데 일정 직급 이상은 주식을 팔고 산 시점과 거래액 등 세부 거래명세를 매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때 포함시키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검찰 경찰 세무 소방 감사직 공무원의 경우 9급 이상은 매년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중 1급 이상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의무자 가운데 주식거래 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직급과 거래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 재산을 불리지 못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하되 건전한 주식투자까지는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재산변동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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