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 벤처기업 세무조사 강화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국세청은 코스닥 등록을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는 부실 벤처기업주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 주최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무단으로 휴폐업하는 등 부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지원 기관에 통보해 자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자칫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또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다음달말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벤처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청장은 “코스닥 활황으로 얻은 부를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주는 창업 후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들이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테헤란로 등 서울 강남지역에 벤처기업 창업지원 코너를 설치, 이들에게 각종 세무상담과 창업절차 세정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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