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 주최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무단으로 휴폐업하는 등 부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지원 기관에 통보해 자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자칫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또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다음달말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벤처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청장은 “코스닥 활황으로 얻은 부를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주는 창업 후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들이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테헤란로 등 서울 강남지역에 벤처기업 창업지원 코너를 설치, 이들에게 각종 세무상담과 창업절차 세정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