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법인 금감위에 제재건의 방침

  • 입력 2000년 3월 1일 20시 17분


앞으로 코스닥 등록법인들이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한달동안에만도 7건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 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감위에 건의하고 매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코스닥증권시장은 2일부터 미확정공시와 조회공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은 미확정 공시의 경우, 반드시 한달내에 재공시하도록 했으며 조회공시 내용이 진행중일 때는 검토, 추진, 확정의 3단계로 확실히 분류해 공시하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판정을 엄격히 해 상습적인 불성실 공시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불성실공시 기업은 다산금속공업과 보성인터내셔널, 파워텍, 메디다스, 대전상호신용금고, 피이제이산업, 대신전연 등 모두 7개사다.

<반병희기자> 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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