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 등락허용폭 늘린다…늦어도 상반기중 실시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올 상반기 중 증권거래소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15%에서 20%로,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2%에서 15%로 각각 확대된다.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은 25일 “주식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성은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신중한 매매패턴이 정착될 것”이라며 “결국 적정수준의 주가형성에 도움을 줘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재경부는 4월 총선이 끝나고 거래소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을 되찾은 때 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한폭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사주를 사들인 뒤 되팔지 못하는 처분금지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취득에 실패할 경우 다시 자사주를 살 수 없는 재취득 제한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최소 매매단위를 현행 1주에서 10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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