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지구 국공유지 장기임대제 추진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이 재개발지구에 있는 국 공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장기 임대받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양갑(梁甲)주택국장은 “주택을 재개발할 때 국 공유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국 공유지를 장기 임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03년경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우선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서로 바꿔 한 곳에 모은 뒤 사유지에 건설되는 동과 국 공유지에 들어서는 임대동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임대한 땅에 짓는 동의 국 공유지 매입비(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5300만원)가 들지 않으므로 서울 시내 33평형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현재 1억5000만원 수준에서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국 공유지 임대료는 매년 토지 가격의 1.5% 정도로 할 방침이다. 33평형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월 평균 10만원 정도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는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는 국 공유지 면적이 전체 재개발 면적의 50% 이하면 현행대로 매입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국 공유지 면적이 50% 이상이면 임대기간 20년이 지난 뒤 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되 1회에 한해 20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sh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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