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장관 "주식양도차익 과세 안한다"

  • 입력 2000년 2월 3일 22시 07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주식양도차익과 연금에 대한 과세는 시장교란효과만 가져오는 만큼 시행하지 않겠다”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조세정책은 안하는 게 낫다”고 말해 1일 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의 과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장관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연기논란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을 연기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화된다”며 “서민금융기관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은행의 소유구조문제와 관련해 이장관은 “선진국도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일은 없다”며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장관은 “올해 공적자금은 추가로 조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존 자금을 회수하여 필요한데 쓰겠다”고 말하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들어간 공적자금 중 정부지분을 최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시장운용주체에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장관은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의 확정형 퇴직금은 미래의 위험부담없이 미래가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종업원이 미래가치와 미래위험을 같이 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장관은 “대우채 환매일이 지나면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장기금리도 안정될 것”이라며 “6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우채 환매에 따른 시장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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