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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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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비 추가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8년 체결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2월 1일부터 주택은행 창구를 통해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신계약서 및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증 △분양(매매)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임대개시 후 제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 대출을 신청하면 연리 7.0%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