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요건 완화…퇴출은 과감히"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14분


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반면 거래소 상장유지 조건은 크게 강화돼 궁극적으로 거래소 퇴출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거래소 상장규정을 전면 개정해 올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소측은 상장과 퇴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이미 증권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4월말까지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규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는 “그동안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기업 회생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적격성을 중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도나 법정관리 자본잠식 등 실질적인 파산기업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됐지만 앞으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록 부도나 자본잠식 사실이 없더라도 상장후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투자위험이 커진다면 거래소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퇴출기준이 강화되는 대신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은 현재보다 크게 완화돼 기업들이 거래소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이사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거래소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거래소시장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며 “재무여건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우량 중견기업들이 거래소를 활용해 회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일단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주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IR (투자자관계)활동이나 공시의무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 1부와 2부로 돼 있는 소속부지정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업종분류도 획기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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