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붙잡고 회사(혹은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는 민간기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달 중 법인등기를 마치고 정식 출범할 예정인 한국전력의 자회사 ‘파워콤’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넣었다.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내. 파워콤은 앞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스톡옵션 배분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전이 100% 출자(납입자본금 7500억원)한 파워콤은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터넷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 업무의 성격상 관련 업종의 벤처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회사측 판단.
이에 앞서 담배인삼공사는 작년 증시에 상장(10월)한 직후인 12월초 스톡옵션 부여 규정을 마련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 임직원에게 배분할 계획.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 규정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증시에 상장한 한국가스공사도 상장에 맞춰 내부적으로 스톡옵션 도입을 검토했다. 민영화 추진 일정과 맞물린 탓에 정부측과 이견을 빚어 시행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이다.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스톡옵션을 도입한 회사는 한국통신. 97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스톡옵션제 규정을 새로 넣었으나 이후 2년간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스톡옵션 바람이 확산되자 실행을 적극 검토하는 중. 회사 임직원은 물론 외국주주들까지 “스톡옵션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효율성 강화에 스톡옵션제가 필요한 측면이 많아 앞으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