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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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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대한변리사회 소속 600여명의 변리사가 특허를 첫 출원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23개 변리사 사무소가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로 시범 운영된다. 무료 변리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대한변리사회로 신청하면 지정된 회원사무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변리 상담을 원하면 지역별 특허청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