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내년 대폭 인상"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내년부터 직원수가 300∼499명인 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직업훈련의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연장되며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장기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대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업종별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지급임금액의 3분의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직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구직자를 위한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이 무상 지원되고 근로자들이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비용이 일부 지급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