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조사때도 계좌추적권 사용

  • 입력 1999년 10월 25일 19시 1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사용하게 돼있는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열람권)을 위장계열사 확인조사에도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소 위장계열사를 통한 재벌들의 자금관리나 편법상속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겠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 계좌추적권을 처음 부여받을 당시에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적용대상을 제한했지만 이 권한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돼 정치권도 지지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인 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법개정에 시한연장과 적용대상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전망.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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