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 2채로도 임대사업'가능 …내년시행서 앞당겨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현재의 임대주택 5채에서 2채로 대폭 완화되는 시기가 당초 계획인 내년초에서 다음달말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주거생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시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구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5년 후 팔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등록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행정자치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다가 최근 건교부와 합의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 18평 초과 주택으로 임대사업에 나선다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감면받지 못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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