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부채처리방안 합의서 22일 발효

  • 입력 1999년 9월 22일 15시 25분


지난달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측이 교환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 합의서가 22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날 “삼성의 34개 계열사들이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의서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합의서가 효력을 가지게 됐다”며 “삼성생명 350만주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채권단은 질권 설정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삼성은 이 주식을 단순한 ‘보호예수’의 형태로 채권단에 맡겨놓은 상태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은 채권단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국내외에 매각한뒤 2000년말까지 주당 70만원씩 2조4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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