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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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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발동된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큰 손해를 입힐 만한 부당광고를 공정위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중단토록 하는 것으로 7월 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도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잠업개발공사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동충하초가 사람 몸에 항암효과와 간보호 항피로 면역력증가 항스트레스 항노쇠효과 등이 있다고 표현, 마치 인체에 약리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잠업개발공사가 이 광고를 계속하면 부당광고에 따른 처벌 이외에 임시중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물게 된다.
공정위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수명 연장 효과가 203%라고 표현한 것 등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잠업개발공사측은 “약리효과에 대한 부분은 동물실험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