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제일-서울은행등에도 대출금 출자전환 허용

  • 입력 1999년 9월 3일 16시 15분


정부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신규출자를 못하게 된 은행도 대출금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일 서울 평화 제주은행 등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에 대해 출자전환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기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서울투신운용 등 대우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이들 4개은행의 대우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출은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유동성지원에 미리 대비하고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초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우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출자를 동결했었던 만큼 신규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대출금 출자전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비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은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묶어두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97년 12월, 평화은행은 작년 2월, 제주은행은 작년 4월 각각 적기시정조치의 두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