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채권단 대응]"워크아웃 거부땐 법정관리"

  • 입력 1999년 8월 27일 23시 39분


정부는 해외채권단이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대우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거부해 대우그룹의 유동성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법정관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우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 계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입장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채권단이 법적대응을 자제하기로 결의한 이상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단 주도로 우선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접촉해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도록 할 계획.

워크아웃에 동의하는 해외채권단은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우 해외채권단은 당초 27일 오전에 갖기로 했던 대우와의 제1차 협상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대우에 통보했다. 해외채권단 운영위는 HSBC 체이스맨해튼 도쿄미쓰비시 등 3개 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HSBC의 서울지점 관계자는 “대우계열사의 가치를 높이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워크아웃을 포함해 여러가지가 가능한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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