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신-증권사대상 펀드 '편법운용' 조사 착수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금융감독원은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조치발표를 전후해 펀드의 구성을 가입자의 동의없이 변경하는 등 임의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투신 증권사에 대한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성업공사 한아름종금 등 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의 경우 수익증권을 편법 환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대책이 발표된 12일자로 증권 투신사들의 수익증권 거래현황을 담은 디스켓을 확보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이후로 펀드의 구성내용 등을 변경시킨 경우 정기검사 등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불법사례가 드러나면 증권 투신사의 경영진과 펀드매니저 등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검사과정에서는 12일 이전의 펀드구성 변경내용도 조사해 환매제한 조치 발표 이전에 미리 불법, 탈법으로 대우채권의 편입비율을 조정했는지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6월 이후 대우채가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투신사들이 투자등급만 편입하게 되어있는 신종 머니마켓펀드(MMF)에 대우채를 편입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한편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5월 이후에도 만기도래된 대우채권을 MMF에 계속 연장 편입한 배경에는 대우살리기에 급했던 정부의 입김도 있었다”며 “지금까지 방조해놓고 이제와서 뒤늦게 책임을 묻겠다는 감독당국의 자세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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