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19일부터 환매허용…증권업계 대우채권 95% 지급 결정

  • 입력 1999년 8월 18일 23시 38분


수시입출금식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개인고객이 증권사에 환매를 요청하면 19일부터 대우채권은 95%, 비대우채권은 전액 돌려받게 된다.

특히 LG 삼성 현대 동원증권MMF 거래고객은 대우채권에 대해서도 95%가 아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매제한조치에 따른 개인고객 불만이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는 일부 투신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투신사에 17일 190억원에 이어 18일 1조원의 환매자금을 지원했다.

▽증권업계 결의〓증권업협회는 18일 회원사들의 ‘자율결의’를 통해 19일부터 개인고객이 MMF환매를 요청할 경우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환매청구 시점과 상관없이 95%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1일 이후 정산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결의에 앞서 전액환매를 결정한 LG 현대 삼성 등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19일부터 대우채권 편입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매해줄 방침이며 환매제한이 시작된 13일 이후 MMF를 출금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전산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소급 적용해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MMF는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처럼 수시로 넣고 찾을 수 있는 초단기 수익증권으로 증권사와 일부 투신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번 환매제한조치로 고객의 불만이 집중된 것도 이 때문.

아파트 잔금을 잠시 맡겨뒀다가 찾지못해 손해를 보거나 MM

F에서 주식계좌로의 자금이체가 중단돼 미수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일부 고객은 증권사와 투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MF의 총 수탁고는 31조원이며 이중 대우채권이 편입된 MMF는 1조7010억원이다.

▽정부 보완대책〓MMF환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김종창(金鍾昶)상임위원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MMF에 대해선 전액환매도 무방하다”며 “그렇지만 MMF 환매자금용으로 정부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내년 2월 투신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개인들이 대우채권의 95%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

금감위는 현재 금융기관이 환매해가는 자금을 우량채권으로 운용하는 ‘클린펀드’로 예치시키거나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공사채형수익증권에서 주식형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강운·박현진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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