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대책]과세특례制 내년 하반기 폐지

  • 입력 1999년 8월 15일 18시 45분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되는 등 부가세 사업자의 세금감면이 점차 줄어든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실시시기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2000년 또는 2001년으로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폐지되면 이들 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비율의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다.

또 현재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부가가치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45%에서 50∼55%로 높이고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75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