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는 “내부 정보에 의한 주식매집은 주가상승 직전에 특정 증권사 지점을 통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집중매집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증권사에 통보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알려 불공정거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집중매매 과정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심리에 착수하고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일정기간중 1개 지점에서의 거래량이 총 거래량 대비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거래량의 합계가 총 거래량 대비 35% 이상인 종목을 소수지점 매매집중종목으로 선정, 공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문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