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집중매매매 경고制' 검토…불공정증권사 고발계획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증권업협회는 4일 코스닥종목이 특정 증권사나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되거나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이를 공시하는 ‘소수지점 집중매매경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부 정보에 의한 주식매집은 주가상승 직전에 특정 증권사 지점을 통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집중매집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증권사에 통보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알려 불공정거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집중매매 과정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심리에 착수하고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일정기간중 1개 지점에서의 거래량이 총 거래량 대비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거래량의 합계가 총 거래량 대비 35% 이상인 종목을 소수지점 매매집중종목으로 선정, 공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문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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