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개인신용정보 유출 보상 보험 판매

  • 입력 1999년 7월 13일 18시 36분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13일부터 전자상거래때 입력된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한 해킹으로 유출돼 입게 되는 각종 손해를 보상해주는 ‘네티즌 안심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인터넷 쇼핑, PC통신, 폰 뱅킹 등의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고객들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연간 1000만∼5000만원이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총 보상한도 10억원 내에서 1인당 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02―758―43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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