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증권거래소 상장 공모때는 우리사주조합 20%,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 20%, 기관투자가 30%, 일반청약자에 30%씩 배정된다.
일반청약자 몫 30%는 다시 주간사 증권사와 나머지 증권사가 절반씩 분담해 청약자들에게 배정한다.
주간사 증권사들이 예비 수요예측(투자자들이 얼마에 주식매입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절차)을 한 결과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확정 공모가액이 당초 희망공모가격보다 다소 높아졌다.
9월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20%의 특례배정이 없어져 일반인들이 공모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50%로 늘어난다.
증권전문가들은 △기업공개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많이 취급하거나 △공모가격 예측을 잘 하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공모주를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