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30 19:591999년 6월 30일 19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 과세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도 납부세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