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의무보유 3년으로…7월부터 기간단축

  • 입력 1999년 6월 4일 18시 52분


이르면 7월부터 종업원 보유주식(우리사주) 양도금지기간이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2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다음달부터 양도금지기간에 묶여 있던 우리사주 5천8백만주(시가 1조원)를 원할 경우 증시에 바로 내다팔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표해 행사하고 있는 종업원주주의 의결권도 조합원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총1천11개로 1백30여만명의 근로자가 2억8천만주(시가 5조원)를 보유 중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6년 7월 이전에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들은 다음달부터 보유주식을 증시에 자유롭게 내다팔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우리사주 물량의 20%인 1조원어치의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것.

또 내년초부터는 97년말 이전에 받은 우리사주도 매매가 허용돼 시가 1조원 규모가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최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주주가 우리사주를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하락 요인이 되며 지분이 취약한 일부 회사들은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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