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매운콩라면 부당광고 시정명령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21분


㈜빙그레가 자사 제품 매운콩라면의 광고 문구에 ‘세계 최초 100% 콩기름 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는 ‘세계 최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 제품에 대해 세계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출원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것.

또 매운콩라면은 콩기름이 아니라 콩기름으로 만든 대두경화유를 원료로 만든 것인데도 ㈜빙그레측이 콩기름과 경쟁사 제품이 사용하는 팜유를 직접 비교해 소비자들이 이 라면에 콩기름의 영양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믿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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