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마구잡이개발땐 「구역훼손부담금」 징수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병원 도로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구역훼손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그린벨트안의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일부 감면이 추진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금명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린벨트 관리 강화▼

▽구역훼손부담금 부과〓그린벨트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것.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부과된다. 단 생계 유지를 위한 소규모 토지형질변경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 규모는 그린벨트의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도시지역에 있는 동일지목 땅의 평균가와의 차액의 1.5배 범위에서 책정된다.

▽이축(移築)지역 제한〓자연취락지구의 안 또는 밖에 있는 건물을 헐고 옮겨지을 때 반드시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어야 한다.

▽건축규제 강화〓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이 현재 60% 이하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40% 이하, 비자연취락지구에선 20% 이하로 낮춰진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도 현행 3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관리계획 수립〓시장 또는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관할지역내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된다.

▽처벌 대폭 강화〓법을 위반해 형질변경 등을 했을 경우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주민 지원 확대▼

▽매수청구권 부여〓그린벨트로 지정돼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 주인은 정부에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토지를 매수해야만 한다.

▽세제 감면 추진〓그린벨트내 땅이 공공시설용지로 정부에 수용되거나 매수청구에 의해 정부가 사들인 경우 땅주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될 전망. 종합토지세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중이다.

▽중복 규제 철폐〓그린벨트이면서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는 폐지된다.

▽주민지원사업 실시〓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그린벨트 내에 농로 마을공동작업소 마을회관 등을 건설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