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 대형펀드 일부 위법운용 적발

  • 입력 1999년 4월 30일 08시 30분


조건이 나쁜데도 계열사에서 파는 주식형 펀드를 일괄 매입하는 것도 부당내부거래로 취급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간접투자펀드 운용실태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일부 펀드의 법규위반사실을 적발해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다른 펀드에 비해 조건이 나쁜데도 같은 계열의 증권사나 투신사가 조성한 주식형 펀드를 재벌 계열사들이 일괄적으로 매입했다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펀드 매입을 지시했거나 계열사 직원들을 강제 또는 반강제로 투자자 모집에 동원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일제조사 결과 일부 대형펀드들이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에 나서는 등 법규를 어긴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사례는 계열사 증자에 참여, 펀드당 종목 투자한도를 넘겨가며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중대한 법규위반부터 펀드판매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간접투자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한 종합 개선대책을 금감위 의결을 거쳐 확정,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펀드당 종목 투자한도 축소 △증권사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위험치 부과 △부당 과열광고 제재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공시의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펀드 가입자들이 일시에 환매요청을 할 경우 일어날 수있는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충당금 성격을 띤 수익증권 판매위험치를 증권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정경준·이철용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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